사무실, 상가 등등 타인의 건축물, 구조물을 임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개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 하여 인대인에게 반환하고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복구 범위에 세밀한 검토 및 복구 비용의 적정성, 비용 부담의 주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. 바닥에서 천장까지 인테리어를 한 경우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.
| CONSTRUCTION 01 천장 복원공사 | 천장 경량공사, 텍스공사 및 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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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CONSTRUCTION 02 바닥공사 | 테코타일, 폴리싱타일, 카펫타일, 우드, 마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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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CONSTRUCTION 03 도장공사 | 건물 내/외부 페인트 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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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CONSTRUCTION 04 벽체공사 | 경량칸막이공사, 벽체복원공사, 몰딩공사, 벽체하단 걸레받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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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CONSTRUCTION 05 설비 및 소방공사 | 수도급 배수설치 및 보수, 공조시설 설치 및 보수, 소화기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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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CONSTRUCTION 06 금속·전기공사 | 프레임 제작 및 닥트공사, 전기 시설공사, 전등라인 복구, 등기구 및 유도등 설치, 흔적복구, 본드제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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